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받은 유산 (증여)에 대해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분들이 많습니다.
해외에서 받은 유산 혹은 증여에 대해 IRS 는 form 3520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
한국에서 이미 유산 혹은 증여에 대해 세금을 납부 하였더라도 미국에 유산 혹은 증여에 대하여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.
많은 세금 보고 대리인/ 회계 전문가 들이 이 사실에 대해 중요성을 모르는것도 사실입니다.
케이스들이 많지 않고, 세금 보고자가 이 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.
Section 6039F
만약 해외 유산 (증여)에 대해 보고 하지 않은 경우 IRS는 유산 혹은 증여 금액의 매달 5%에 해당하는 패널티를 부과하게 됩니다. 하지만 Total 25%를 넘지 않습니다.
만약 세금 보고자가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패널티는 waive되기도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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